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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첫발 뗀 ‘공시가격 정상화’ 흔들림없이 이어가야

등록 2019-01-24 17:16수정 2019-01-24 19:0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맨 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맨 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토교통부가 24일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공시가는 작년보다 9.13%, 서울 지역은 17.75% 높아졌다.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4월말에 확정, 발표된다. 표준 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예년엔 전국 4~6%, 서울 지역은 5~8%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올해 상승률은 높은 편이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 공시가는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게 설정돼 있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시세의 60~70%, 단독주택은 50~60% 수준임은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다. 고가 단독주택은 이보다 더 낮아 시세의 50% 미만이기 일쑤고, 20~30%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시세 반영률이 낮다. 거래되는 일이 드물어 시일이 지날수록 공시가격이 시세에서 한참 멀어진 결과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인 공시가격이 고가 주택일수록 이처럼 턱없이 낮게 책정되니, 공평성과 중립성이라는 조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아졌다지만 ‘세금 폭탄론’은 어불성설이다. 표준 주택의 98.3%에 해당하는 중·저가 주택(21만6천호, 시세 15억원 이하)의 상승률은 평균 5.86%에 그쳤을 뿐이다.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낮았던 고가 주택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한 결과다. 더욱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증가는 작년 대비 5~30%,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 증가는 최고 50%로 제한돼 있다. 공시가격 3억~6억원 주택의 재산세 부담 증가율 상한이 10%로 묶여 있는 터에 서민층 세부담 폭증 운운은 적절치 않다.

공시가 현실화는 조세 형평성 제고나 집값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이번에 공시가를 올렸음에도 표준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50%를 약간 넘는 수준(53%)에 지나지 않는다.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공시가는 실거래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공시가 상승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복지제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처는 필요하다. 정부는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해,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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