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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권력기관 개혁’ 국회 입법, 더는 늦출 수 없다

등록 2019-02-15 17:58수정 2019-02-15 19:03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옮기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옮기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어 당과 정부의 주요 관련 인사들을 모아놓고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당부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자체 개혁으론 한계가 있고,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라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을 열거하면서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달라”고 했다. 다음주 제출되는 경찰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든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만큼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뜻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입법화는 매우 어렵고 지난한 과제다. 청와대는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검·경·국정원 구조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여태껏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정부여당도 일자리 창출과 북핵 문제 등 다른 현안에 여념이 없었다. 이제는 더 늦춰선 곤란하다.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중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2월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정협의체에서 이들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상을 본격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게 적극 협력하는 게 옳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 개혁’인데, 여기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폭넓다. 야당도 국민의 바람을 외면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 이뤄낼지 입법 전략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야당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일정 부분 타협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여의치 않다면 일부 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처럼 소모적 입법 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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