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19일 저녁 발표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이틀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에 19일 합의했다. 평가가 엇갈리고 운용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사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슈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국회는 경사노위 논의를 제대로 반영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하루빨리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은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되, 원칙적으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도입하도록 하되,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해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합의는 경영계의 어려움 호소를 수용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막을 근본적 대책으론 부족해 보인다.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가능한 조항이 많고,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 땐 근로시간을 일별이 아닌 주별로 정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과로 기준을 넘지 못하게 못박지 않은 점도 아쉽다. 경영계 요구는 들어주고 노동계에 대해선 ‘약속’만 했다는 인색한 평가가 나올 만하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일방적으로 사쪽의 뜻대로 운용될 여지도 크다.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이런 비판에 귀 기울여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에서 처음 나온 가시적 성과지만 돌아봐야 할 대목이 적잖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어야 할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는 ‘탄력근로제’를 핑계로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있다. 정부는 방향과 기한을 정해놓고 경사노위 합의를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이날 합의를 두고 “개악이자 야합”이라며 강력반발하는 데는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쌓인 불신이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정이 힘겹게 도출한 합의인 만큼, 민주노총도 구체적 대안을 갖고 보완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당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 노동 현안이 즐비하다. 이번 합의가 노동문제 쟁점을 사회적 대화로 푸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