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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환경부 ‘표적 물갈이’ 수사, 실체적 진실에 집중해야

등록 2019-02-20 18:24수정 2019-02-20 18:56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산하기관장 교체를 위해 표적감찰을 했다는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20일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이에 관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전 정부 임명 기관장 교체 필요성은 언급했으나 표적감찰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파일에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뒤 사퇴 거부하면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아직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일부 보도처럼 실제 표적감찰이나 무리한 찍어내기 인사가 있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일부에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구조’라거나 동일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산하기관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낸 반박 문건에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는 그 대상과 숫자·작동방식 면에서 다르다며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힌 정의에 따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도 밝혔듯이 감독권 행사나 감사행위가 적법했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다. 일부라도 무리한 표적 사찰·물갈이가 있었다면 ‘낙하산 인사’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부 보도처럼 문건 작성과 표적 물갈이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책임 범위가 청와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출범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 낙하산 인사로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관행이란 미명 아래 이어져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사권 남용 수준을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불법적인 표적 사찰·퇴출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볼 일이다.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만을 좇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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