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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동연한 65살,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등록 2019-02-21 17:33수정 2019-02-21 18:55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21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살로 상향 조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1989년 55살에서 60살로 올린 지 30년 만이다. 가동연한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를 뜻하는데 보통 소송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추정 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평균수명이 늘고 은퇴연령이 늦춰지는 등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대법원이 다소 늦긴 했으나 시대 변화에 발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보험료 상승 등 예상되는 파장에 대해선 정부와 관련 기업 등의 선제적 조처가 요구된다. 좀 더 근본적으론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정년 연장 문제 등의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ㄱ군(당시 4살)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65살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 평균여명(평균수명)이 1989년 남자 67.0살, 여자 75.3살에서 2017년 각각 79.7살과 85.7살로 늘고 실질은퇴연령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자 72.0살, 여자 72.2살로 조사된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법 등에 65살 기준을 적용한 사실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1989년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0살로 올린 뒤 2017년 1월에야 법정 정년이 60살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가동연한 상향으로 곧바로 정년 연장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초고령사회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정년 연장과 노인연령 상향 등의 논의를 촉발할 개연성은 높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7년 뒤면 인구의 20%가 65살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여러차례 노인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년이 65살인 미국·일본이나 67살인 독일에 비춰 우리 정년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업률, 그중에서도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섣불리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를 비롯한 각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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