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이어 유통·이동통신·항공 업종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겨레> 자료 사진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파열음이 유통·이동통신·항공 업종에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와 벌인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가까스로 마무리 지은 카드업계는 곧 이들 업종의 대형 가맹점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카드업계는 현행 1.8~1.9%대인 수수료율을 2.1%대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인상 폭이 0.2~0.3%포인트로 애초 현대차에 통보했던 인상 폭(0.1%포인트)보다 높다. 카드사들은 3년 전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 협상 때 상승률만큼 수수료를 올리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한다.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되며, 자칫 소비자 불편이 빚어질 수 있다.
여느 가격처럼 카드 수수료 또한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게 당연하다. 카드업계와 해당 가맹점들이 협상을 벌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쪽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힘센 쪽의 일방적 우위에 따라 매겨진 수수료에서 비롯된 추가 부담이 중소 영세 가맹점과 소비자들에게 연쇄적으로 떠넘겨질 수 있다. 금융법규(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서 적격비용에 바탕을 둔 수수료 산정, 마케팅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는지 살펴보고, 부당 요구에 대해선 처벌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법규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를 해마다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점검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4월이나 5월 중 실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 협상이 적정 수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힘겨루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어 있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 시비를 일으키는 일은 피해야겠지만, 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로 우월적 지위 남용을 차단하는 일에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대형 가맹점에 견줘선 약자처럼 비치고 있는 신용카드 업계 역시 돌아볼 지점이 있다.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통신·유통 분야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데 따른 문제가 적지 않다. 수수료를 둘러싼 소모적인 다툼과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