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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법 위반도 불사하는 통신사 ‘5G 경쟁’, 지나치다

등록 2019-04-07 17:12수정 2019-04-07 19:18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연합뉴스>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연합뉴스>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둘러싼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 가입자부터 모으고 보자는 식으로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올리고, 일부에선 불법 리베이트(사례금)를 뿌리는 법 위반까지 일삼고 있다. ‘세계 첫 5G 상용화’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무색하며, 실망스럽다.

케이티(KT)와 엘지(LG)유플러스는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모델을 개통할 경우 기존의 판매장려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얹어주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이 아닌 유통망 관계자에게 추가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이용자 차별이기 때문이다. 공시지원금 지급에서도 위법이 드러났다. 에스케이(SK)텔레콤은 5일 오전에 제시했던 공시지원금을 오후 들어 갑자기 2배 이상으로 올렸다. 공시 관련 정보를 7일 이상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단통법 규정에 어긋난다.

판매점에 웃돈을 주고 초기 가입자들에 지원금을 주는 일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익할지는 의문이다. 가입자를 무리하게 끌어오는 실적 경쟁은 마케팅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나중에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통신 당국이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며 적절한 제어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다지만, 현실에선 파괴적인 경쟁도 있다. 지금 벌어지는 이통사 간 가입자 끌어오기가 질적·생산적 경쟁인지 돌아볼 일이다. 아직은 5G의 효용을 보여줄 콘텐츠가 부족하고 기지국 미비 탓에 서비스 공백 지대가 많은 게 현실이다. 게다가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능 지역이 어디인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 5G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디딤돌이라는 기대를 접게 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을 통신사들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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