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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직장 내 갑질’ 여전한 사회, 법과 인식 바뀌어야

등록 2019-04-28 18:19수정 2019-04-28 19:20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이 사회문제가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말 국회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직장갑질 119’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28일 발표한 사례가 보여주듯, 우리 일터의 인식과 문화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이 단체에 올해 제보된 내용 중 유형별로 추린 40건을 보면, 취업사기부터 폭언·모욕·괴롭힘·체불·해고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었는데 실제 계약이 달랐다거나, 결혼휴가를 쓰겠다고 하자 퇴사가 통보되는 등 가장 약한 지위에 있는 신입사원들은 변변히 대응할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다. “파워포인트 넘기는 것 실수하지 마라. 실수 한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는 상사, “나잇값도 못 한다, 잡×이다”라는 사장 부인의 폭언 사례도 적잖았다. 근로계약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교묘해, 강제로 사직서를 썼는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거나 경리부에서 거짓 서류로 연차대체 합의를 한 것처럼 만든 곳도 있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직장인 관련 공약’ 70건 중 실현된 건 1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어느 직장생활에서나 스트레스가 없을 순 없다. 하지만 문제는 적잖은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 스트레스를 넘어 깊은 인격적 상처와 자존감의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터에서 보람과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법이다. 최근 ‘퇴사’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기업들이 ‘밀레니얼 세대’ 연구에 나서는 현상은, 낡은 상명하복식 문화로는 더이상 기업 운영이 불가능한 시대가 왔음을 상징하는 일일 게다. 기준이 모호하고 강제처벌 규정이 없는 등 한계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법만큼이나 기업, 그리고 구성원들의 직장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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