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일부 경제단체, 자유한국당의 ‘상속세 폐지 또는 세율 대폭 인하’ 요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사실 왜곡과 과장된 주장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발표한 보고서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에서 “일부에서 상속세 개정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속세가 약탈적’이고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자극적인 주장을 펴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 상속을 포기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세 통계, 국제 비교, 사례 분석 등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제로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숫자가 미미할 뿐 아니라 상속세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17년 상속세 납부자는 6986명으로 전체 상속인 22만9천여명 중 3.1%에 그쳤다. 특히 과표 30억원 이상으로 최고세율(50%)이 적용된 사람은 전체 상속인의 0.18%에 불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녀들이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의 자녀들이 물려받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17.5%)에 대한 상속세는 약 1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조 회장의 자녀들은 조 회장의 퇴직금(약 1950억원 중 상속세를 제외한 1천억원) 등 다른 재산으로 5년간 분납하면 한진칼 지분을 팔지 않아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닷컴은 28일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상속자들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각종 공제 탓에 2012년 48.3%에서 2017년 32.3%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2012년 343억원에서 2016년 318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상속세는 자신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그 어느 세금보다 과세의 정당성이 높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면 가뜩이나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으로 격차가 굳어지면 계층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상속세는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지렛대이다. 상속세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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