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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부양의무제 폐지, 예산 이유로 머뭇대는 기재부

등록 2019-05-05 17:44수정 2019-05-05 19:15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라는 등의 권고안을 지난 3일 냈다. 우리 사회 경제주체인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빈곤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온 부양의무제 폐지의 시급성을 한뜻으로 확인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 ‘합의안’이 아닌 ‘권고안’에 그쳤다는 말이 나오는 건 유감이고 우려스럽다.

올해 제정 2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은 약 93만명으로 추산된다. 본인이 가난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식이나 그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는 등 꾸준히 기준 완화가 이뤄졌지만, 이 정도로는 악화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역부족이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2021년까지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생계급여 기준 산출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얼마 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내년 수립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제 폐지를 넣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좀 더 당기라는 구체적인 주문인 셈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시혜’ 차원으로 접근하며 ‘예산 문제’로 따지는 시각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빈곤 노인의 소득 향상과 부양의무자 자녀들의 부담을 줄여줘 실질적인 소득분배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빈곤의 형벌화’를 불러온 부양의무제는 하루라도 전면 폐지를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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