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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제기준 끼워맞춘 노동법 개정, 국회서 보완하길

등록 2019-07-30 18:06수정 2019-07-30 20:5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이어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를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법 등 개정을 위해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대학 교원이나 소방관도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지난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부 출범 2년여가 지난 뒤에야, 그것도 유럽연합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뒤에야 움직인 것은 ‘노동 존중 사회’를 내세워온 현 정부로서는 면목 없는 일이다. 더구나 양대 노총과 경총이 30일 일제히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낸 데서 보듯이 국회 입법이 순조롭게 될지도 의문이다. 국제 기준에 간신히 턱걸이할 수준의 이번 법안마저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라도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 의사를 밝힌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대학 교원이나 소방관, 5급 이상 공무원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노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지적하듯이 노조의 쟁의행위 때 직장 점거의 장소를 제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기존의 노동권에 제약을 가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는 한참이나 못 미친다. 파업할 권리에는 ‘회사 부지를 점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생산·주요 업무시설의 점거 금지 조항은 자칫 파업권의 핵심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단협 기간 연장도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자 편으로) 뒤집힌 운동장’ 운운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노동자유계약법’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지도 불투명하다. 노동권 보장 없이는 건강한 기업도 없다는 자각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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