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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일본의 부당한 ‘무역제재’에 맞대응 나선 정부

등록 2019-08-12 18:59수정 2019-08-12 19:0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8.12 세종/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8.12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부당한 수출규제 강화로 대응한 뒤 우리 정부의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조처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최대한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보면, 일본은 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인 ‘가 지역’에서 제외돼 이번에 신설되는 ‘가의 2 지역’ 국가로 분류된다. 기존의 고시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을 수출 간소화 우대국인 ‘가 지역’으로, 나머지 나라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나눠, 4대 체제 가입국이더라도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를 ‘가의 2 지역’으로 따로 분류했고, 이번에 일본은 유일하게 ‘가의 2’에 속하게 됐다.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나 지역’ 국가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처의 배경에 대해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공조가 어렵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라며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번 조처의 시점이나 내용 면에서 대응조처 성격이 짙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일본산 소재·부품이 대부분 국내 개발 및 제3국 조달 등을 통해 대체 가능하고, 일본 안에서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일 무역갈등은 이제 일본이 이번 조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고비를 맞을 개연성이 커졌다. 이번 조처는 앞으로 2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되는데, 정부는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적극 협의에 응해 양국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갈등을 풀어갈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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