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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일본의 ‘독도 방어훈련’ 중단 요구, 가당치 않다

등록 2019-08-25 18:07수정 2019-08-25 18:54

군이 25일부터 이틀간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해병대원들이 독도에 상륙해 훈련하고 있는 모습. 독도/연합뉴스 2019.8.25
군이 25일부터 이틀간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해병대원들이 독도에 상륙해 훈련하고 있는 모습. 독도/연합뉴스 2019.8.25
일본 정부가 25일 한국군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며 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이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펴니 어처구니가 없다. 거듭 말하지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이고 따라서 우리 군이 무슨 훈련을 하든 일본이 이러쿵저러쿵할 일이 아니다.

우리 해군은 이날, 26일까지 이틀간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경 병력이 참여하는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외부 세력의 독도 침범을 상정해 이를 격퇴하는 내용 등으로 짜인 이번 훈련에는 처음으로 이지스함을 포함한 함정 10여척과 F-15 등 항공기 10여대가 참여한다. 과거에도 1년에 두차례 ‘독도방어훈련’을 했지만 이번엔 규모가 확대되고 이름이 바뀌었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과 이로 인한 한-일 갈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자 일본 외무성은 곧바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번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을 확인하는 지령을 발표한 바 있다. 독도는 일제가 1905년 러일전쟁을 앞두고 시마네현에 무단 편입했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과 함께 한국 영토로 원상회복된 섬이란 건 공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이제 그만 거두기 바란다.

동해 영토수호훈련이 딱히 일본을 겨냥한 건 아니란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동해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의 군용기와 함정 출입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급기야 한달 전쯤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적도 있다. 이처럼 동해의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건 당연한 임무다. 일본은 연례적으로 해온 훈련에 과민반응할 이유가 없다.

군이 영토를 지키기 위해 훈련하는데 외국의 눈치를 볼 일은 아니다. 다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주변국을 자극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되 자칫 지나쳐서 국제분쟁화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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