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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청문회 직전의 이례적 ‘법무장관 후보’ 수사, 괜찮나

등록 2019-08-27 17:08수정 2019-08-27 20:0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7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결정한 상황에서 돌연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전격적인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고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늦었다’며 거듭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 시점과 배경, 주체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코앞에 두고 검찰이 공개수사에 뛰어든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검찰개혁’ 절차가 진행 중이란 점까지 고려하면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공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검찰은 그간 조 후보자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돼온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의혹을 망라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이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1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해놓은 상태여서 수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런데 수사 주체가 애초 사건이 배당됐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바뀌었다. 이례적인 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상하게 한다. 어느 대목인지는 몰라도 형사처벌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고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정치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은 통상 ‘우리는 진상 규명 기관이 아니라 범죄 수사 기관’이라며 거리를 두어왔다. 그런데 이번엔 공개적으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거론했다.

무엇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조차 기다리지 않고 수사에 나선 대목은 상식에 반한다. 국민들의 판단과 임명권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장관이 된 후에는 수사하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검찰의 ‘정치 중립’ 과시로 존재감을 보일 기회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조 후보자 쪽이 밝혔듯이 결과적으로 ‘해명’의 기회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어떤 배경에서든 검찰이 ‘정치 일정’에 뛰어든 것은 금기를 깨뜨리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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