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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국 청문회’, 당리당략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

등록 2019-08-28 17:52수정 2019-08-28 19:03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음달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조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애초 합의한 청문회를 무산시키거나 일정을 흔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엄정히 검증하고 본인 해명도 들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역사상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고 말해 보이콧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총에서는 ‘국민과 약속한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 있다’며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고 한다. 청문회에 앞서 검찰이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한 건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정치권이 자기가 할 일을 검찰에 떠넘기고 팔짱 끼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애초 합의대로 실시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검찰권에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제1야당에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도리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 역시 여야가 합리적으로 절충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애초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 가족을 포함한 93명의 증인 명단을 내놓았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자 25명으로 압축했는데 여전히 조 후보자 가족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래 여태껏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동안 후보자를 둘러싼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가족을 불러내진 않았고, 후보자로 하여금 해명하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증인 채택 문제로 또다시 청문회 일정이 흔들려선 안 된다. 여야는 절충을 계속해 합리적 선에서 증인 문제를 마무리하고 애초 일정대로 청문회를 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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