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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국당, ‘가족 증인’ 빌미로 청문회 무산시키려 하나

등록 2019-08-30 18:05수정 2019-08-30 20:52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위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 신청을 하자 정회를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위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 신청을 하자 정회를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일정 자체가 극히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30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1분 만에 산회했다. 주말 사이 큰 변화가 없는 한 청문회가 애초 예정대로 2~3일에 열리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청문회 일정이 혼돈에 빠져든 건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청문회를 뒤흔든 탓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요구를 내세운 탓이 크다.

이날 열린 법사위 회의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지방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같은 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진행했는데, 합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1분도 안 돼 산회를 선포했다고 한다. 정회 뒤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도 전혀 없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2일까지로 돼 있는 청문회 개최 시한을 오는 12일까지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아전인수다. 청문회 정국을 어떻게든 추석 연휴 직전까지 끌어, 정부여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엿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부인, 동생 등을 증인으로 불러 ‘가족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는 건 이를 빌미로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후보자 가족을 끌어들여 청문회를 봉쇄하려는 건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가족 증인 채택 요구를 접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할 경우 조 후보자 기자회견이나 ‘국민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것도 온당치 못하다.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국민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는 게 정도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7%, 적절하다는 응답이 27%였다. 아직 조국 후보자의 직접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의혹만 난무하는 상황이므로, 국민의 냉철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 때문에 이런 절차를 막아선 안 된다. 민주당 역시 청문회를 조 후보자 임명을 위한 통과의례로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여야 모두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청문회를 예정대로 여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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