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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윤석열 총장 ‘개혁’ 약속,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등록 2019-10-01 18:34수정 2019-10-01 20:19

대검찰청이 1일 전국의 지방검찰청 특수부 4곳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검찰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등을 개혁하라”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과도한 특수수사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점에서 검찰이 직접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다만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내놓은 개혁 방안에 어느 정도 진정성과 무게가 실린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서울·부산·대구지검 정도만 남길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특수부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잖았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전날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1호 권고안으로 특수부에서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요구했다. 다만 이름만 특수부에서 형사부로 바꾼 채 인지수사를 허용하는 식의 ‘꼼수’를 막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분명한 제한 규정을 둬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무부 과거사위가 올 5월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고치라고 권고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안까지 마련했으나 최근의 ‘조국 장관 수사’까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개선하겠다고 했으니 법무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인권 수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인권 수사보다 실적주의에 쏠린 특수수사 중심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마침 ‘조국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오비이락’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겠으나 그간 ‘11시간 압수수색’ 등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장관 부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겠으나 거꾸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수사팀이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대검의 ‘개혁’ 약속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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