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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가맹점에 “영어로 따져라” 써브웨이의 ‘갑질’

등록 2019-10-28 17:09수정 2019-10-28 18:47

써브웨이 코리아
써브웨이 코리아

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갑질’로 비판대에 올랐다. 경기도 평촌에 있는 한 가맹점의 폐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미국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 탓이다. 전 세계 110개국에 4만4천개의 매장을 가진 세계 1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기업의 행태라는 점에서 특히 유감스럽다.

써브웨이코리아는 지난 2017년 10월 위생 불량으로 벌점을 초과했다며 해당 가맹점의 폐점을 통보했다. 가맹점주는 냉장고 위 먼지나 본사 지정 상품 외의 세제와 선풍기 사용 같은 가벼운 위반이고 즉시 시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써브웨이는 계약서를 근거로 미국 분쟁해결센터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라고 통보했다. 가맹점주는 변호사비 부담 탓에 혼자 영어 자료를 만들어 이메일로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분쟁해결센터는 지난 8월 써브웨이 쪽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들에게도 생소할 미국의 중재 절차를 점주에게 강요한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점주가 적절하게 구제받을 길을 사실상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당 가맹점주는 결국 이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란 판단에 따라 곧 소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일은 국내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본부가 무리하게 위생 점검을 벌이는 불공정 행위를 했고, 계약서 내용에도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폐점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다.

지난달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당연한 일이다. 애초 약속대로 법에 따른 엄정한 조처를 내려 가맹점주를 울리는 부당 행위의 재발을 막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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