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03 17:06
수정 : 2019.11.0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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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의 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서울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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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의 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서울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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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기소에 관한 검찰 보고를 받고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 간 불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타다와 택시업계 사이의 갈등이 심각했던 현실에서 정부 부처들이 어떻게 이렇게나 느슨하게 대처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업체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검찰과 관련 부처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검찰의 타다 기소가 성급했다’거나 ‘타다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가져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1일 오후 입장문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사전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타다 기소 나흘 뒤 나온 대검찰청 입장문의 ‘사전 통보와 협의’ 주장에 국토부는 “금시초문”이라고 반응했다.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미리 알리고 협의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놓고, 정부 기관이 전혀 다른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뒤늦게 확인된 것을 보면, 검찰의 사전 통보와 협의 대상은 법무부였고, 이 정보가 정작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토부가 택시업계와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들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타협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법무부의 태도는 어떤 이유에서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비책을 준비하도록 힘을 보태는 게 당연했기 때문이다. 8월 중순 이후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다는 사정이 이런 안이하기 짝이 없는 일 처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국토부 또한 주무 부처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택시업계가 올해 2월 타다 서비스를 고발하고, 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7월에 법령 해석 의견을 구하자 국토부는 ‘판단 유보’라는 답을 내놓았다. 9월 기준으로 운행 차량 1400대, 기사 9천명에 이를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답변으로는 너무나 무책임했다. 검찰의 처신도 온당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타협과 중재로 해법을 찾으려 하는 사안에 법 잣대를 성급하게 들이대는 태도는 물론, 타다 기소와 관련해 혼선을 부추겼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일 입장문 발표 때까지도 국토부와 협의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가 국토부의 반박 뒤 ‘협의 대상 당국은 법무부’라고 뒤늦게 수정해 오해와 혼란을 키웠다.
정부 내 불통과 엇박자가 단지 타다 서비스에 한정된 것인지 묻고 싶다. 해당 부처는 물론이고, 정부 내 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부총리, 총리실, 청와대 당국자들 또한 깊이 자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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