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3 22:18
수정 : 2019.12.2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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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4+1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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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4+1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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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뒀다.
이날 밤 상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의 현행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4+1 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도 합의했다. 이제라도 선거법이 상정되고, 공수처법 단일안을 마련한 건 다행이다. 이들 정당은 지난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본회의 부의까지 마쳤지만,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와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갈등하면서 검찰개혁 법안까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번 합의로 4+1 내분에 따른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다만, ‘표의 등가성’ 제고를 위한 비례 의석 확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버티기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후퇴한 건 유감스럽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애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은 비례 의석수를 75석까지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비례 의석을 47석으로 유지하고 그 가운데 30석에 한해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쪽으로 조정된 건 애초 기대엔 크게 못 미친다.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야4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미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지났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도 더는 미룰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 합의를 “민주당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선거법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단체까지 국회 안에 끌어들이는 장외집회 등 완력을 동원해 국회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건 결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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