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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아동수당’ 준다고 ‘유아 세액공제’ 없앤 탁상행정

등록 2019-12-30 18:28수정 2019-12-31 02:40

연말정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지금까지 만 20살 이하 자녀에게 적용해온 자녀세액공제를 만 7살 이상 자녀로 조정했다.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 7살 미만은 1명당 연 15만원씩 받던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에 해당돼 7살 미만은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만 7살 미만 아동에게 1명당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또 정부는 이미 2017년 소득세법 개정 때 이런 방침을 예고했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설명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결정이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 현실과 맞는지 의문이다.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9년 10월 인구 동향’을 보면, 인구 자연증가율이 0%로 멈춰섰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데드 크로스’가 임박한 것이다. 정부는 재앙 수준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마당에 7살 미만 자녀세액공제 제외는 정책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 국민에게 ‘탁상행정’으로 비친다.

또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제도이고,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제도다. 서로 출발점과 취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중복 지원이라 하기도 어렵다.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줬다 뺏을 걸 왜 줬냐” “조삼모사와 다를 게 없다”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된다고 출산 계획이 있던 부부가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인식이다. 중복 지원이라는 좁은 시각에서만 정책을 편 탓에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이다. 전체를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정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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