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3 18:25
수정 : 2020.01.0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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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태 위원장이 3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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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태 위원장이 3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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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일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송선태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조사위원은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올해 40주년을 맞는다. 조사위가 출범선언문에서 밝힌 대로 40년간의 분열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을 이제 종식할 때다. 이를 위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마지막 진상 규명 기회라는 각오로, 온전히 진실을 밝히는 데 혼신을 다하기 바란다.
지난 40년 동안 묻힌 진실을 지금에야 드러내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1988년 국회 광주특위의 5·18 청문회, 1995년 검찰의 12·12 및 5·18 수사, 2007년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위 조사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최초 발포명령자, 집단학살 및 암매장 의혹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되레 ‘광주 학살’의 주역 전두환씨는 발포명령을 내린 바 없다고 발뺌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광주교도소에서 미등록 유골 40여구가 나왔지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78명의 행방불명자들의 사체인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 의혹이 최근 새롭게 드러났지만 군 관계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52명의 진상조사위 인력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건 무척 힘겹고 지난한 임무가 될 것이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압수수색은 물론 국회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할 수 있다. 조사위는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
국회와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진상규명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무자격 조사위원 위촉 등으로 1년3개월이나 조사위 출범을 지연시켰다. 결국 조사위원 자격 규정까지 개정해 간신히 출범한 조사위 활동을 이제는 절대 훼방 놓아선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은 3명의 조사위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오직 진실만 드러낸다는 자세로 활동하길 기대한다.
군당국의 협조와 반성도 필요하다. 조사위가 밝힌 것처럼 “위원회 조사는 40년간 오염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적극적 조치”다. 군당국은 조사 대상이 아닌 주체라는 각오로, 당시 진압군의 양심 고백과 숨겨진 자료 공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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