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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DLF ‘중징계’, 은행 신뢰회복 계기 삼아야

등록 2020-01-31 18:06수정 2020-02-01 02:03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재진이 제재심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재진이 제재심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30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디엘에프 판매 당시 은행장)에게 금융권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문책경고(중징계 해당) 결정을 내렸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징계 사유다.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디엘에프 사태를 일으킨 주요 당사자인 두 은행의 위험 관리는 허점투성이였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한 사례가 많았고 치매 노인을 가입시킨 일까지 있었다. 심의조직인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멋대로 기재하고 반대하는 위원을 교체한 사례도 있다. 수수료 수입 올리기에만 급급해 고객의 재산 보호는 안중에 없었던 셈이다. 이런 내부통제 미비·부실로 고위험 상품의 구조와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다수 고객이 손실을 보았으며, 금융권 전반에 불신이 퍼졌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중징계는 당연한 결정이다.

불완전 판매 탓에 해당 은행이 사회적 질타를 받고 고객들에게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는 중에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국내 유력 금융그룹의 최고위급 경영진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차기를 노리기까지 했다. 특히 손태승 회장은 지난달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터에 연임을 추진해 단수 후보로 뽑혔다. 금감원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뜻까지 흘러나온다. 건전한 금융 상식에 맞지 않는다.

고객을 속이는 변칙적인 금융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이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뢰 회복을 통해 결과적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중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은 법규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상식적인 금융인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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