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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아파트값 담합’ 단속, 겁주기에 그쳐선 안 된다

등록 2020-02-21 18:51수정 2020-02-22 02:04

21일부터 아파트값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21일부터 아파트값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시행돼, 이제부터는 아파트값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아파트값 담합은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엄포에 그쳤다. 공정거래법에 담합 처벌 조항이 있지만 아파트 주민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가 아파트값 담합 행위를 방치한 셈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관과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상설기구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을 출범시켰다. 대응반은 아파트값 담합, 편법 증여, 불법 전매, 부정 청약 등 주택 거래 관련 각종 불법행위들을 조사·단속하는데, 아파트값 담합을 조사 대상 1호로 삼았다고 한다. 이미 국토부에 담합 제보가 접수된 10여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다음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또 한국감정원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신고센터’가 설치됐다.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입주민 단체들의 집값 담합 행위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우리 아파트값을 얼마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거나 펼침막을 내거는 일은 이제 고전적 수법이 됐다. 입주민 단체의 단톡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은밀하게 담합을 도모하거나 입주민 단체가 정한 가격 아래로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기까지 한다.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높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자전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떻게든 집값을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챙기겠다는 욕심에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린 것이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담 조직도 만들어진 만큼 아파트값 담합이 뿌리 뽑힐 때까지 상시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해야 한다. 실제 처벌 사례가 나와야 본보기가 되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길이다.

집주인들도 처벌 여부를 떠나 아파트값 담합을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 담합으로 집값을 올리는 것은 누군가의 내집 마련 꿈을 빼앗는 행위란 걸 알아야 한다.

▶ 관련 기사 : 부동산불법대응반, 10여개 아파트단지 집값 담합 조사 착수

▶ 관련 기사 : ‘집값 짬짜미’ 꼼짝마! ‘부동산 특별수사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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