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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혁신과 상생의 조화’ 숙제 남긴 ‘타다’ 입법

등록 2020-03-05 20:27수정 2020-03-06 02:13

타다 차량. 한겨레 자료 사진
타다 차량. 한겨레 자료 사진
현행 택시제도를 개편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애초 5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서 본회의가 중단돼 6일로 연기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4일 의결했다. 지난해 2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들 간의 갈등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이다. 그동안 검찰 고발과 택시기사 분신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개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할 때는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업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 하지만 타다가 지난달 29일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도 허용했다. 국토부의 차량 운행 대수 관리를 받고 기여금을 내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점에서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모빌리티 업체가 부담할 기여금을 얼마로 할지, 운행 대수를 어느 규모로 할지 등을 정해야 하는데, 모두 만만치 않은 문제다. 국토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 등 6개 모빌리티 업체들은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뒤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충돌과 갈등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반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했다”며 서비스 중단 방침을 밝혔다. 타다는 국토부가 운행 대수를 제한하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타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첨예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려면 한발씩 물러설 필요가 있다. 또 법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남아 있다. 서비스 중단 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

기술 발전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잇따라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상생의 정신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풀어가는 방법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 관련 기사 : 타다는 반대 고수했지만…여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관련 기사 : ‘타다 무죄’ 반영한 여객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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