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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전폭 지원을

등록 2020-03-15 18:46수정 2020-03-16 02:07

15일 동대구역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15일 동대구역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막심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태풍·홍수 등 자연 재해나 화재·붕괴 등 대형 사고가 아닌 감염병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다른 지역들도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 전국 어느 한곳 어렵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등으로 전국 확진환자의 83%, 사망자의 87%가 대구·청도·경산·봉화에서 발생했다. 주민들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경제는 사실상 멈춰섰다.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임시직 등 취약계층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막막한 실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재해, 대형 사고, 감염병 등이 발생해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게 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와 주거 안정 비용, 사망자·환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급되며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감면받거나 납부가 유예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통해 정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치밀한 계획과 빈틈없는 준비로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정부 지원과 별개로 대구시 차원에서 2천억원을 마련해 일용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 행사비와 홍보비 등을 줄이고 신청사 건립 기금과 국민 성금 등을 보태 모두 2천억원을 마련해 매출이 급감한 식당·학원·여행·숙박·공연업 등의 소상공인 15만여명에게 ‘생존 자금’을, 일용직·임시직 노동자와 택시기사 등 32만여명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을 17일까지 통과시켜야 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한해서라도 ‘긴급 재난수당’ 재원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대구·경북 주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대구·청도·경산·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 관련 기사 : 대구시, 코로나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 한달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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