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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코로나 ‘행정명령’, 온 국민 협력으로 위기 넘자

등록 2020-03-22 17:16수정 2020-03-23 02:37

앞으로 2주 중요···‘생활방역’ 절실
유럽발 입국자 관리에 만전 기할 때
‘집단시설’ 방역 준칙 철저히 지켜야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2일 0시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비행기 탑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2일 0시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비행기 탑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교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방역 준칙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는 집회와 모임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금지하기로 했다.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계속 퍼지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라며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방역지침인) 행정명령을 어기면 단호한 법적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시설에 내려질 수 있는 법적 조처는 시설 폐쇄나 벌금 부과,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국내도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특히 유럽·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는 현 상황에선 이런 강력한 조처는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감염의 80% 이상이 교회, 콜센터, 병원 등 집단시설과 연관돼 있다. 다중 집회와 모임을 피해야 하는 까닭이며, 정부의 행정명령 방안이 나온 배경이다. 사랑제일(서울 성북구), 임마누엘(송파구), 연세중앙(구로구) 등 개신교계 일부 교회는 22일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정부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정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도 밝혔듯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져 법적 조처로 대응하기 바란다.

학원, 콜라텍,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같은 곳도 감염병 집단 확산의 위험지대다. 이들 업종은 재정적 어려움에 얽힌 처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운영 중단 권고가 경제적 지원 방안과 연계돼야 실효성을 띨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대책과 함께 국민 개개인이 협조하고 참여하는 ‘생활방역’ 노력이 필수다.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모임은 당분간 피하는 게 좋겠다. 사업장 단위에서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엔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감염병의 특성 탓에 사회 전반의 공감과 협조, 연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장·차관급 이상의 급여를 넉 달 동안 30% 반납하기로 한 것은 이런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공공 분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민간 영역에서도 하청에 대한 원청,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고통분담 움직임이 일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벌이고 있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이후 이어질 자가격리 등의 사후 관리에도 허점이 없어야 한다.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국외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때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감염병이 무서울 정도로 번지고 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탈리아가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꼽아 연구에 들어갔다고 하니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들고 강화하는 실마리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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