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업종 구분 없이 9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한 처방이다. 후속 실행 과정에서 공백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기업 쪽에서는 해고 대신 휴직, 휴업을 통해 고용 안정에 힘을 모아줘야 할 때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노동자 감원 대신 휴업, 휴직을 시행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중소 사업장에 해당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내용을 비롯한 고용 안정 대책을 밝혔다. 4~6월 한시적이긴 하나 ‘모든 업종’에 90%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월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실업 위기감을 반영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불안은 이미 현실이다. 소비 둔화, 생산 차질로 조업 중단에 이어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항공, 호텔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는 급여를 깎는 사례가 많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인턴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 불안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있다. 글로벌 위기여서 세계적인 현상이다. 일자리 안정 방안이 절실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업종 구분 없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원 대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가장 취약한 분야가 빠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종업원 5명 미만 영세기업,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소,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은 대개 고용보험 대상 밖이다. 보호가 제일 필요한데 정작 보호받을 준비는 가장 안 돼 있다. 필요하면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당분간 고용보험금 납입을 면제해주되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지원한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는 효과를 아울러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고용 안정책은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해고나 감원이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비용 절감 요인이지만, 경제 전체로는 수요 위축을 불러와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재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해고 요건 완화 주장은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감원 대신 단축 근로, 부분 휴직, 순환 휴직을 통한 일자리 유지는 핵심 인력의 유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에도 필요하다. 여기에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연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고통분담 노력을 보탠다면 위기를 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위기의 파고가 예상외로 높아 일자리의 현상 유지조차 힘겨운 비상 시기다. 노·사·정 모두 지혜를 모아 고용 유지와 함께 고졸·대졸 신규 취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