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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코로나 방역 중요해도 ‘손목밴드’는 지나치다

등록 2020-04-07 19:05수정 2020-04-08 02:4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지역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손목밴드(전자팔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무책임한 행동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손목밴드 도입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권침해 소지가 커 자가격리자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대다수 국민은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있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수단 중 한 방안으로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손목밴드를 도입해 격리지역 무단이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자가격리자들의 의무 준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5일과 6일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내려간 터라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손목밴드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와 달리 손목밴드는 현재 운용 중인 자가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와 밴드가 멀리 떨어질 경우 경보를 울려 경각심을 높여주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손목밴드로 순화해서 부른다고 해도 전자발찌의 부정적인 인식은 지워지지 않는다.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손목밴드까지 채운다면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서 시민들의 자발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높은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해 국제 사회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손목밴드는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앱이 깔려 있는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거나 아예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는 7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 4만6566명에 비하면 극소수다. 대다수는 격리 수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또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도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시민의식을 믿고 격리 수칙을 어기는 일부만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들도 자신은 물론 가족와 이웃을 위해 격리 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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