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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박근혜 정권 ‘세월호 조사 방해’, 철저히 수사해야

등록 2020-04-22 18:16수정 2020-04-23 02:09

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 중 하나가 박근혜 정권의 조사 방해 행위다. 침몰 경위, 구조 실패 등 참사의 실체적 원인을 밝혀 책임자의 죄책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진상 규명의 1차 목표이지만, 조사 방해 행위는 이런 목표 달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이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재판을 받았지만,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된 조사 방해의 실상이 온전히 드러났다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재판 결과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2일 추가로 제기한 조사 방해 의혹은 주목할 만하다. 사참위 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말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는 특조위 진상조사국장 임명을 보류하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과 공모해 공무원의 특조위 추가 파견을 막았다고 한다. 특조위는 필요 인력도 채우지 못한 채 이듬해 6월 활동을 마쳐야 했다. 특조위의 내부 동향을 사찰하고 활동 시기를 축소한 것도 모자라 진상 규명 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조차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특조위를 무력화한 것이다.

사참위는 이 과정에 간여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전·현직 공무원 19명과 10개 정부 부처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할 방침이다. 검찰도 이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6주기가 지나도록 실체 규명은 완성되지 못한 채 조사와 수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첫 특조위가 구성됐을 때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사 활동이 보장됐다면 희생자 가족들이 사건의 진실을 기다리며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세월호가 무도한 정쟁의 먹잇감이 되는 일도 막을 수 있었다. 진상 규명을 방해한 행위는 무엇보다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교훈을 얻는 과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고작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또다시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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