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널에이(A)> 광화문 사옥.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채널에이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기자들이 막아나서면서 이틀째 대치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채널에이(A)> 기자와 검찰 고위층의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채널에이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저항하면서 양쪽의 대치가 이틀째 이어졌다. 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표피적인 접근이다. 이번 검·언 유착 의혹은 기자가 원하는 취재 결과를 얻기 위해 곤궁한 처지에 놓인 취재원을 협박한데다 이 과정에 검찰 고위직이 연루됐다는 의심까지 받는 사안이다. 보도 내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불법적인 취재 방식까지 그 보호 범위에 들지는 않는다.
채널에이 쪽이 압수수색을 자초한 측면도 크다. 소속 기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해왔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터에 이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축소·회피에만 급급한 채널에이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방통위의 재승인 처분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작정하고 사실 은폐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은 밝히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스스로 제출하는 게 정도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개혁 의지를 가늠할 잣대이기도 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의혹이 불거진 뒤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제지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며 시간을 끌었다. 자신의 측근이 당사자로 거론되는 의혹을 밝히는 데 엄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에 대한 실망을 가중시켰다. 종종 검찰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불사하며 수사에 나서는 검찰이 내부의 오점을 조사하는 데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언론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례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문화방송>(MBC)도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한 조처다.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윤 총장이 29일 “채널에이, 엠비시 관련 의혹 사건을 균형 있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본말을 흐리는 부적절한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