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오후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11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을 선언하며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한 지 하루 만에 국회가 화답한 모양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층의 고용 안전망 강화에 첫발을 뗀 큰 진전으로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은 뜻깊은 성과라 평가할 만하다. 환노위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층(만 18~34살)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애초 정부는 올해 7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늦어져 내년 1월로 미뤄지게 됐다. 시행 첫해 지원 대상은 40만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 빈곤층과 청년, 자영업자의 생계와 구직에 적잖은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수정 의결했다.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애초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 166만명(2019년 기준)에 이르는 특고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 강화였다. 이들의 고용보험 확대는 2007년부터 논의가 본격 시작됐으나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5만여명의 예술인에게만 고용보험의 문을 열어주는 데 그쳤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반이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결국 핵심적인 입법 사항을 차기 국회로 또다시 미룬 것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 강화는 갈 길이 멀다. 현재 고용보험 대상은 취업자의 절반 수준이다.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가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도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해 미가입자의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징수 체계를 개편하는 등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