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31일 경기 김포시 월곶리·성동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대북전단 등을 북쪽에 보낸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남북관계의 통로가 닫히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해 처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교류협력법상 ‘미승인 반출’이다. 이 법에 따르면 물품 등을 북쪽으로 반출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승인 반출’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미승인 반출’로 유권해석하지 않았다. 해석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정부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 환경이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초기에는 소규모 분량의 전단뿐이었지만 이제는 쌀, 미국 달러, 이동식기억장치(USB) 등 상당한 분량의 물품도 전단과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조처를 두고 ‘미승인 반출’ 유권해석 변경의 적절성,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은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북관계가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긴장 고조 때마다 피해를 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남쪽 정부의 고심 앞에, 북한도 험악한 대남 비난을 멈추고 상황을 악화시킬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