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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플랫폼 갑질’ 규제, 가짜뉴스로 반대하다니

등록 2020-06-26 19:48수정 2020-06-27 02:06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주영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 확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주영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 확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지침과 법률 제정 방침을 밝혔다. 오픈마켓과 배달앱, 소셜코머스 등 온라인 상거래가 급신장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규제와 법률로는 납품업체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오프라인에서의 판매 행위를 규율하는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늦은 감마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 조사를 보면, 플랫폼에 입점한 납품업체 10곳 중 4곳이 판매가격 간섭, 수수료·판촉비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갑질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 예로 국내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말 수수료 부과 체계를 바꿔 ‘꼼수 인상’이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재는커녕 사실관계 조사도 제때 하지 못했다. 소비자 피해도 큰 문제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업자’라며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일쑤다.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또한 방치돼온 탓이 크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공정위 방침에 대해 “전례가 없다” “이중 규제다”라며 플랫폼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감싼다. 가짜뉴스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투명성·공정성 규정’을 만들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일본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이들은 새로운 규제가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나 전속거래를 강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 오프라인 독과점 업체들의 구태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한다. 공정위의 새로운 지침은 올해 말, 새 법률 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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