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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스타 의혹’ 이상직 의원, 주식 헌납으로 넘어갈 일인가

등록 2020-06-30 18:45수정 2020-07-01 02:40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경영본부장, 근로자 대표 등이 29일 오후 강서구 본사에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본부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경영본부장, 근로자 대표 등이 29일 오후 강서구 본사에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본부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모두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잇달아 제기되는 자녀에 대한 편법 재산 대물림과 차명주식 보유 등 각종 의혹을 덮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하루속히 진상을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 의원은 29일 이스타항공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지연되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으로 회사의 위기감이 증폭됐다”며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두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지분 39.6%를 갖고 있다.

‘주식 헌납’은 이스타항공을 제주항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50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 논란에 이어 두 자녀의 홀딩스 지분을 둘러싼 편법 대물림 의혹까지 불거진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의원이 내놓는 지분의 가치는 채무를 갚고 나면 체불 임금에 미달한다고 한다. 당장 이스타항공 노조는 “체불 임금도 되지 않는 돈으로 생색만 낸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 자녀와 관련된 의혹도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특히 홀딩스 지분 66.7%를 보유한 아들은 1998년생으로, 홀딩스가 설립된 2015년에는 미성년자였다. 매입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이스타항공의 2대 주주인 비디인터내셔널(비디)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비디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7.49%는 헌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의원의 친형인 이경일 비디 대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아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5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대부분 이익은 이상직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이 형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는 의심이 든다. 차명주식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편법 재산 대물림과 차명주식 보유는 공정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속히 각종 의혹에 대해 한점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정치’를 내세워 전체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마당에, 이 의원이 상임위도 불참한 채 피해 다니는 것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까? 민주당도 뒷짐만 지지 말고,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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