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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정공법 택한 ‘보유세 강화’, 신속한 입법으로 실행해야

등록 2020-07-10 18:36수정 2020-07-11 02:3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집값 안정 대책을 10일 내놨다. ‘6·17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한 달도 안 돼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이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이번만큼은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무산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7월 국회에서 총력을 다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주택의 취득과 보유, 양도의 모든 단계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게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린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두배가량인 6%로 올리고, 신규 주택을 살 때 부과하는 취득세도 1~4%에서 8~12%로 인상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도 강화했다. 주택을 구입하고 1년 안에 되팔면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까지 물리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온 등록 임대주택 제도는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땜질식 ‘핀셋 규제’만 반복하다 집값 불안을 더 키웠다는 점에서 ‘보유세 강화와 시세차익 환수’라는 정공법을 선택한 건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은 채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대책을 “집을 살 자유, 집을 살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집값 급등과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는 민심을 단단히 잘못 읽은 것이다. 통합당은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더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보수 언론도 혹세무민하는 ‘세금폭탄론’을 그만둬야 한다. 이번 대책이 시행돼도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전체 인구의 1%,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주요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국민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살지 않는 집을 반드시 처분하기 바란다.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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