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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MBN ‘차명 자본금’ 유죄, 재승인 취소까지 고려해야

등록 2020-07-24 18:35수정 2020-07-25 02:03

2011년 12월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4사의 개국축하쇼 중 윤승진 당시 <엠비엔> 대표이사와 배우 박해미씨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1년 12월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4사의 개국축하쇼 중 윤승진 당시 <엠비엔> 대표이사와 배우 박해미씨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차명으로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엠비엔>(MBN)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등 임원에게 징역 1년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또 엠비엔 법인에는 2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방송사가 납입 자본금을 허위로 조성한 것은 승인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흠결이다. 1심 판결이기는 하나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월로 예정된 엠비엔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반영해야 한다.

엠비엔은 2011년 회사 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임직원에게 600여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임직원을 마치 외부 투자자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임직원이 빌린 돈의 이자도 회사가 내줬다. 회사는 담보 제공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의로 누락했다. 엠비엔뿐 아니라 그동안 <티브이 조선>, <채널에이(A)> 등 이명박 정권 때 이뤄진 종편 승인 과정에 불법·편법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는데, 이날 판결로 일부가 확인된 셈이다.

방송법 18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재승인을 받을 경우 방통위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엠비엔에 대해 “(불법의) 정도를 살펴봐야겠으나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그간 출연자들의 막말과 정치적 편향성 등 종편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재승인 심사에서 ‘솜방망이’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엠비엔에 대해서도 언론단체들이 2013년과 2014년 주주 구성을 분석해, ‘차명 출자’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방통위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자료를 토대로 두 차례나 재승인을 내줬다. 이제 법원 판결로 출발선에서부터 불법이었음이 드러났는데도 또 물렁하게 넘어간다면 재승인 심사는 뭐 하러 하느냐는 비판이 끓어오를 것이다. 방통위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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