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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거리두기 따른 자영업자 고통, 사회가 분담해야

등록 2020-08-31 18:06수정 2020-09-01 02:40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동참을 위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동참을 위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수도권에서는 거의 모든 자영업종이 운영 중지나 이에 버금가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2단계 조처로 운영이 중지된 12개 고위험군 업종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실상 생계 수단이 끊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그로기’ 상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정책 효과가 소진되면서 지난 7월 국내 소비는 5개월 만에 다시 최대 폭(-6%)으로 감소했다. 8월 들어서는 긴 장마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 충격이 닥쳤다. 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근근이 버텨온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임계점에 이르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재확산이 소상공인의 48%가 몰려 있는 수도권 중심인데다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도 커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경제적 충격이 가중될 것으로 걱정한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다. 올봄에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정부도 이런 임대인에게 세액 감면 혜택을 줬다. 지금은 이 같은 고통 분담이 더욱 절실해졌다. 임대료 인하를 위한 대책을 더욱 확대·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 기존의 경영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대폭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 영업 중단으로 수입이 끊긴 이들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도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피해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수도권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감소 등을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추가 지원책 마련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확산의 향방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암담한 상황은 그 끝이 언제일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수 있다. 이들이 절망을 딛고 힘겨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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