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금융 대책인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실패로 귀결될 ‘관제 펀드’일 뿐이라는 비판에 정부 재정으로 투자 상품의 손실을 메워주는 방식에 대한 시비가 이어진다.
뉴딜펀드의 세 유형 중 ‘정책형 뉴딜펀드’가 논란이 많다. 5년간 정부 돈 3조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을 조성하는데 투자 손실 때 공적 부문에서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민 세금으로 투자 상품의 손실을 책임져주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수 있는 터에 정부의 설명까지 갑자기 달라졌다. 공적 부문의 손실 부담률을 35%라고 했다가 하루 새 10%라고 말을 바꿔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도 공적 손실 부담률은 10%를 기본으로 하되 투자처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공적 손실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준을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뉴딜펀드를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관 주도로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녹색펀드·통일펀드와 다른 게 뭐냐는 관제펀드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투자 대상인 디지털·그린 부문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비전 제시로 민간 분야에서 투자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뉴딜펀드 세 유형 중 ‘뉴딜 인프라펀드’와 관련해선, 세제 혜택(9% 분리과세)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국회의 세법안 심의 때 따져볼 일이다.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뉴딜펀드는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본다. 미래형 투자에 일반인들이 참여해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뜻도 있다. 이런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조급함과 섣부른 대처에서 비롯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뉴딜펀드의 투자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큰 터에 오락가락 행태가 이어지면 거창한 계획이 초라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