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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방역 협조한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 방치 말아야

등록 2020-09-15 18:26수정 2020-09-16 02:42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의 한 의류 가게에 ‘점포 정리’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의 한 의류 가게에 ‘점포 정리’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점점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집계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2.5단계)가 시행된 9월 첫주(8월31일~9월6일) 서울 중구·종로구 소상공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다. 지난 3월 1차 대유행 때보다도 감소 폭이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영업 제한이 다소 풀렸지만, 잔뜩 움츠러든 시민 발길이 이른 시일 안에 회복될지 미지수다. 방역 강화가 예상되는 추석 대목 또한 크게 기대하긴 힘든 처지다.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달이 돌아오는 임대료 부담이다. 비중이 워낙 큰데다 다른 비용과 달리 임대료는 매출이 줄어도 요지부동인 탓이다. 서울시에 올 상반기 접수된 상가임대차분쟁 3건 중 1건이 임대료 분쟁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임대료를 3분의 1로 내리고 민간 부문에 대해선 자발적인 인하분의 절반을 이듬해 세금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진 하반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추석 전 최고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긴급경영자금·고용유지지원금 지급도 연장하기로 했지만, 정작 부담이 가장 큰 임대료 문제는 손을 놓고 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상반기 지원 대책을 연장·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정부 지원과 금융권 대출을 끌어모아 결국 건물주에 임대료로 바치는 셈이라는 푸념이 나온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임대료 인하에 호응하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임대인은 아무런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만 재난 피해가 오롯이 전가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무너져 공실이 많아지면 임대인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임대료를 적절히 낮추고 정부 역시 손실을 분담하는 ‘사회적 고통 분담’이 민주주의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방역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가게 문을 닫은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건물주의 손실분 중 일부를 정부가 세금 감면 등으로 보전하는 등의 대책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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