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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건보료 한푼 안 내는 다주택자 121만명, 비정상이다

등록 2020-09-16 18:21수정 2020-09-17 02:43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이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인 사람이 1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도 되는 건지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건보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큰 구멍이 아닐 수 없다. 하루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 1923만명 가운데 2주택 이상에 지분을 가진 다주택자가 120만9천명이다. 21채 이상의 주택 지분을 가진 사람만 해도 2200명에 이른다. 지분을 일부라도 갖는 공동 보유를 포함한 것이라 통상적인 다주택 개념과는 다르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 2018년 7월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데 따라 그나마 줄어든 게 이 정도라고 한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받는다. 연간 합산 소득(금융·연금·근로소득 등) 34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5억4천만~9억원 이하이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다.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의 60~70% 수준이라 시세 합계가 20억원을 넘는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심각한 ‘무임승차’이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재산이 훨씬 적은데도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역행한다.

건보 무임승차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고, 정부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일부 고쳐졌다. 2018년에 소득·재산 기준을 낮췄고, 2022년에 추가로 더 낮출 예정이다. 또 올해 11월부터는 지금과 달리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건보료를 물릴 방침이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 피부양자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구멍이 많다. 여러 차례 지적됐듯이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은 재산에서 제외하는 게 한 예다.

고령화 추세,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2조8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89% 올리기로 한 배경이다. 무임승차를 최대한 줄여 건보료 납부 대상을 넓혀야 한다. 형평성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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