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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상가 월세’ 깎아주자는 법, 후속 조처로 뒷받침을

등록 2020-09-23 18:14수정 2020-09-24 02:10

지난 18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상가 임차인)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건을 합친 대안(위원회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핵심은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법 시행 뒤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마련됐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실제로 임대료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이르다. 임대료 인하 청구권은 2001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도입됐으나, 그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강제성이 없어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복잡하고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문화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철회됐다.

임대료 인하를 강제할 수 없는 터라 인하 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조처가 중요해졌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는 명령식으로 문을 닫으라고 하면서 왜 건물주한테는 아픔을 함께하라고 하지 않느냐’는 자영업자들의 항변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안내·상담지원·중재 등 행정적인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건물주가 임차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상가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니, 건물주들이 이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방역 협조에 따른 부담이 세입자에게만 전가돼 은행에서 빚을 내 상가 월세를 내야 하는 지경이 이어지면 폐업·공실 사태로 임대인의 처지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다. 고통 분담으로 공멸을 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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