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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독과점 폐해 드러난 공룡 구글의 ‘배짱 영업’

등록 2020-09-29 17:13수정 2020-09-30 02:39

그래픽 고윤결
그래픽 고윤결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의 앱 장터(플레이스토어)에서 파는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물리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게임 콘텐츠에만 적용하던 결제 시스템(인앱결제·IAP)을 음원·웹툰 등 모든 콘테츠로 확대해 수수료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국내외 콘텐츠 업계가 “과도한 통행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강행 일정을 공식화했다. 미래 산업인 국내 모바일 생태계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은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시급해졌다.

구글은 “수수료 정책이 부당하면 구글플레이를 쓰지 말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배짱 영업’이 가능한 배경에는 압도적 시장점유율이 있다. 지난해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결제 금액은 6조원, 시장 점유율은 63%에 이른다. 특히 애플은 서비스 시작부터 30%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구글은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크게 웃도는 독점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가격 정책을 변경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콘텐츠 업체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경우, 콘텐츠 이용자의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국은 구글의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또 수수료 부담은 적정한 수준인지 면밀히 따져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정부는 28일 ‘온라인판 공정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대기업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광고비 전가 등 갑집 행위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국내법 적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왔다. 이들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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