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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제개혁 입법’ 모조리 반대하는 경총, 대화 자격 있나

등록 2020-10-07 18:30수정 2020-10-08 13:36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인총연합회(경총)가 7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경제개혁 관련 입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다른 경제단체들도 규합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총 회장단은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까지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 관련 법안을 사실상 모두 반대한 것이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이 기업의 이해관계 반영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추진 의사를 밝힌 법안까지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

이들 법안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입법이 추진돼왔다. 상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고, 집단소송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줄곧 대선 공약이었다. 언제까지 막무가내식 반대로 미루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코로나 위기’를 내세우는 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들릴 뿐이다. 경총의 태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도 대비된다. 상의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자세다.

경총의 주장은 이제 반박하기에도 신물이 날 정도다. 뚜렷한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채, 투기세력의 경영권 침해 우려니, 영업기밀 노출 위험이니, 기획소송 남발 가능성이니 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지금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주장을 펼치며 법 개정을 무산시킨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은 한술 더 뜬다. 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완화 등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을 버젓이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전형적인 물타기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경총과 실무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아랑곳 않는 경총이 과연 대화에 나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경총의 각성과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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