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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주당의 포용성 아쉬운 금태섭의 씁쓸한 탈당

등록 2020-10-21 18:17수정 2020-10-22 0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2월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2월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고도 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사태’ 등 현안에 대해 다수 의견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소장파 의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표결에서 ‘찬성’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다가 지난 5월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징계(경고)를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양심에 따른 국회의원의 표결을 당론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난 6월 초 재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법 제정의 당위성과 국민적 지지 등을 고려하면, 당론을 어긴 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넘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친 일이었다. 국회법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회법을 떠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건 상식에 속한다.

민주당이 다섯달째 재심을 미룬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뜨거운 감자’라고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뒤늦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이제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당론 규정과 국회법의 상충 소지를 해소하고 의원 표결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바란다.

금 전 의원은 탈당 결심의 배경으로 징계뿐 아니라 “(민주당이)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과도한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이라면 당내의 이런 소수 의견까지 큰 틀에서 녹여내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개혁의 대원칙을 부정하지 않는 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약 없이 나오고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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