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이동현 시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성동구가 6일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며, 경남도 역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지난달 초 ‘필수노동자 안전·보호 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려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만들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 등을 위해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배달·돌봄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비대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대면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이다. 그럼에도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무 여건 등은 가장 취약한 게 현실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제라도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선 건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국들은 이미 ‘대면·위험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에너지·교육 등 18개 필수노동 종사자에게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약 3천만원)의 안전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4천조원이 넘는 코로나 대응 추가 예산의 핵심 사업이다. 캐나다는 의료·돌봄·청소·물류 등 필수 직군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에 40억달러(약 3조5천억원)를 지원한다. 이제야 실태 조사에 나선 우리는 한참 늦은 셈이다.
무엇보다 필수노동자들을 감염과 과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초등 돌봄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택배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는 민간업체의 땜질식 대책에 내맡겨져 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병원으로 달려간 의료 인력엔 예산이 없다며 정당한 수당조차 제때 주지 못했다.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전문직·정규직이 우대받는 현실 속에서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저임금과 낮은 처우,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일상을 떠받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이들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대우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정상화하는 일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