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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좌고우면’ 민주당, 개혁법안 입법 기회 날릴 건가

등록 2020-11-16 20:03수정 2020-11-17 02:09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내부 이견을 노출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4석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이 스스로 약속한 민생개혁법안 입법조차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짐했다.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과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 법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 ‘중복처벌’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자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도 상황이 비슷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이들 법안의 처리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뺀 채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니, 이젠 상장기업의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두고도 내부 논란에 휩싸였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3%’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민주당 안에서조차 “재계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민의 열망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여당이 입법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스스로 공약한 법안의 처리를 이해당사자의 눈치를 살피며 지연시키는 건 무책임할 뿐 아니라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을 개혁 입법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찌감치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지난 10일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해 정의당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더는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2022년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의 자성과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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