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큰 이익을 낸 기업과 개인에게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전년보다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증가한 법인과 개인의 최고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재해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사회연대세’라는 개념에서 왔다. 공동체의 고통분담 원리에 따라 이른바 ‘코로나 승자’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코로나 피해’ 지원에 쓰자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구글·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양극화’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하위층 소득은 크게 줄었고 비정규직 실업은 급증했다. 반면 비대면 업종인 포털·게임업체 등은 이익이 크게 늘었고, 수출 대기업들도 오히려 실적이 개선된 곳이 적지 않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자산소득이 불어난 고소득층도 많다. 이들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국제기구들의 견해도 다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자산에 대한 누진세 강화를 제안하면서 “비정규직이 많고 사회보장체계가 불충분한 나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세계은행도 “누진세 강화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과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에만 4차례 추가예산을 투입했고 내년 역시 대규모 적자예산을 짰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재난연대세를 포함해 국회 차원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공론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