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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북전단법 비난, 시대착오적이고 사대적이다

등록 2020-12-15 19:37수정 2020-12-16 02:46

보수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여러 번 막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27일 낮 경기 파주시 임진각 인근 도로에서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이 준비한 대북전단과 비닐풍선, 수소통 등을 실은 화물차가 임진각으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를 당해 멈춰 서 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취소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보수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여러 번 막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27일 낮 경기 파주시 임진각 인근 도로에서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이 준비한 대북전단과 비닐풍선, 수소통 등을 실은 화물차가 임진각으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를 당해 멈춰 서 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취소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이 연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공격한다. 미국 일부 의원과 인권단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온 해묵은 주장이다. 누차 밝혔듯이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하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은 만시지탄이다.

일부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난한다. 사실과 맞지 않는 저열한 주장이다. 이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18·19·20대 국회 때부터 의원들이 관련 법 14건을 발의한 바 있다. 만약 김여정 하명법이라면 대한민국 국회가 김 부부장의 부하란 이야기와 다름없다. 이런 식의 정치공세는 우리 국격을 스스로 모독하는 자학행위다. 전단 살포 중지는 4·27 판문점선언 이행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 또한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에 공중사격을 하고 우리가 대응사격을 해 긴장이 높아진 적이 있다. 이럴 때마다 휴전선 근처 주민들은 “삐라를 뿌리면 우리는 폭탄 맞는다”며 전단 살포 중단을 호소했다. 대법원도 2016년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나 (접경지역) 국민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전단 살포 행위는 적에 대한 심리전의 한 수단이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적대행위로 보고 발포하겠다고 경고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북전단 살포가 빚은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항상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여러 번 막았다.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근거도 부족하다. 2014년 11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민단체) 후원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며 실제 북한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쪽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기대어 대북전단 논란을 재론하는 태도는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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