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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재계 “중대재해법 반대”, ‘노동자 죽음’은 안중에 없나

등록 2020-12-22 19:04수정 2020-12-23 02:43

한국경제인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 대표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단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인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 대표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단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가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계가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어 “산재 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도 문제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한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야당인 국민의힘 발의안조차 “여당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원천 봉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법’이라는 따위의 왜곡과 선동도 서슴지 않는다.

수십년째 선진국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일에도 평택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5층 진입로 연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건설노동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졌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노동자가 하루 7명씩 산재로 죽어 나가는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원청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필수적인 안전시설과 인력 투자를 소홀히 해 노동자들이 애먼 목숨을 잃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불과 1년 전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에도 산재 사망이 줄지 않는 터다. 원청 대기업이 안전을 최우선에 놓는다면 하청업체가 이를 소홀히 할 이유가 있겠는가. 지금껏 안전 책임은 몽땅 하청업체에 떠넘겨와 놓고, 이제 와서 중소기업 부담 운운하는 건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계의 반대는 시대 흐름에도 한참 뒤처진 것이다. 환경과 안전에 소홀하면 물건을 파는 것은 물론 투자를 받기도 힘든 시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기 내에 (중대재해법의) 입법 성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죽하면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조차 법 제정에 찬성하는지 경영계는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차례 회기 내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의 릴레이 단식이 벌써 12일째다. 처벌 대상과 범위,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 기준, 기업 규모별 유예 여부 등 쟁점 조항들은 여야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야가 핑퐁 하듯 법안 지연의 책임을 떠넘길 이유가 없어진 만큼, 하루빨리 법안 논의와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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